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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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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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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육보호대상자 등)
①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제매(弟妹)
②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9]
1.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 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전문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