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일 2012.7.1]]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0.31] [[시행일 2018.5.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일 2012.7.1]]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