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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법률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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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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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6.23]]
1.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5.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出資)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8. 정부출연금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 또는 재산
10.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