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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법률 제7106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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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4.1.20]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84·8·2, 88·12·31, 92·12·2, 93·12·31, 94·12·31 법4854, 99·12·31, 2001.1.16., 2001.12.31.법률제6590호, 2004.1.20]
1. 삭제 [88·12·31]
2. 삭제 [91·12·27]
3.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저축원리금ㆍ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4. 삭제 [94·12·31 법4854]
5.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6. 기타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이나 재산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8.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이나 재산
11. 정부출연금 [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
12.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
13. 그 밖의 수입금[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
[본조제목개정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