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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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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