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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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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개정 2011.5.17 제89조의7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