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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7828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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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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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