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의28(해산)
①법무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4. 존립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존립기간이 경과된 때
②법무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