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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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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인가취소)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