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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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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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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구성원등의 업무제한)
①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기간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