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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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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제9416호(공증인법)] [[시행일 2010.2.7]]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