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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