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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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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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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송환의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1.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자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승무원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귀선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