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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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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5(難民旅行證明書)
①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出國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申請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出國이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難民旅行證明書의 有效期間은 1年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은 者는 그 증명서의 有效期間내에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出國할 수 있다. 이 경우 入國에 있어서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再入國許可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法務部長官은 第3項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月이상 1年미만의 범위내에서 入國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⑤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고 出國한 者가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有效期間내에 再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申請에 의하여 6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有效期間의 연장을 許可할 수 있다.
⑥法務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延長許可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本條新設 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