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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1224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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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4(이의신청)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