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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87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出入國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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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
②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