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조건부입국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1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