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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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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