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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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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