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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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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