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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9650호 일부개정 2009.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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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조(재판상 파양원인)
양친자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