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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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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2.2.10]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