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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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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