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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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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