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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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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