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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905호 일부개정 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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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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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