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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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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