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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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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