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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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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