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7조(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