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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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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