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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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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이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이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이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