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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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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경계표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