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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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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