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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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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