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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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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0조의2(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에 관한 통지)
①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후 지체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