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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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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0조(선박관리인의 선임, 등기)
①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91·12·31]
②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