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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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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조(회사의 계속)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삭제[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