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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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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① 자본금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11.4.14] [[시행일 2012.4.15]]
②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