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9416호(공증인법) 일부개정 2009.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①자본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