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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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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