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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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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①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개정 84·4·10]
③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