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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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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8조(출자의 납입)
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