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⑤ 삭제 [2011.4.14] [[시행일 2012.4.15]]
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본조신설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