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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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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2015.12.1] [[시행일 2016.3.2]]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제523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본조제목개정 2015.12.1] [[시행일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