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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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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의8(신주인수권의 행사)
①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30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