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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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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8조제2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