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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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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①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