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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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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2이상의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 의무)
①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2이상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 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