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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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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조(수탁회사의 해임)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부적임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62·12·12]